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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09년12월말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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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석재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09-06-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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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 법인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갈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이 3억원으로 줄어든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인력확보기준도 완화됐다. 현행법상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할때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자격자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건축사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인력에 포함된다.

재등록 기준도 완화됐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 개정 시행 후에는 전문인력 퇴사 등 일시적 등록요건이 미달됐을 경우 요건만 다시 갖추면 바로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토록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수는 경기침체로 인해 올초부터 감소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12월말 등록건수는 총 1664건으로 고점을 찍었으나 지난 1월과 2월에는 30건이 취소되며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이 입법예고안을 게시하고, 빠르면 올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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