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안내

강릉고등학교 총동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학문화재단 게시판

강릉고동문회장학문화재단 2024년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4-24 21:15

본문

1. 재단법인 강릉고동문회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4월 내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위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 공익법인 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3. 2024년 장학재단의 기부금 모금 수입액은 113,538,364원이고 지출액은 121,656,604원입니다. 지출액의 재원은 2023년의 사업운영소득(임대사업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등) 29,314,348원과 2024년 기부금 모금액 92,342,256원입니다. 명세서에는 출연재산분에 대한 활용실적 명세만 입력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중 사용 후 이월액인 26,196,108원은 2025년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정기예금 가입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 우리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관련 주요 법령

의무 사항

비고

상증법§48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50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51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상증법§5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502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상증법§502

공익법인 등 회계기준 적용의무

 

법법§112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제출 의무

 

상증법§48(1)

출연재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 이후 계속 사용해야 함

 

상증법§48(3)(5)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이상 1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증법§48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초과 보유 금지

 

상증법§48(7)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 사용

 

상증법§48

출연자등 특수관계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 초과 이사 취임 금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